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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기된 요금외에 더 나오는건 정말 하나도 없나요?
작성자 비엔케이 (ip:)
  • 작성일 2016-10-19 1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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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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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표기된 부분외에 더 나오는요금은 없습니다.


많은고객님들이 물어보십니다. 할부원금0원으로 개통이 어떻게 되느냐? 부가서비스나 요금에서 더 붙어 나오는거 아니냐?


부가서비스가 강제로 가입되지 않느냐? 고가요금제를 몇달동안 써야하는거 아니냐?? 등등.. 저희업체에서 할인해드린 가격이 너무 싸거나, 이상한거 아닌지 걱정되어 물어보십니다.


답변부터 드리자면 저희가 표기해둔부분외에 추가되는요금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제의 제약이나 부가서비스가입도 일체 없습니다.


옥션,지마켓,11번가,인터파크,기타 커뮤니티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중이며 10년이상 운영해온 휴대폰업체입니다.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휴대폰 요금청구에대해 알기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입비 = 해당통신사로 가입함으로 인해 가입비로 발생하는 요금. (면제로 개통될경우 개통대리점에서 분납개통후 자동으로 수납혹은입금처리하여 고객님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심비 = 새로운통신사의 가입으로 인해 해당통신사의 유심구매로 발생하는 요금 (면제로 개통될경우 개통대리점에서 분납개통후 자동으로 수납혹은입금처리하여 고객님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부원금 = 단말기가격 (출고가 - 2년약정함으로 인해 요금제와해당단말기에 비례 공시지원금적용 + ★대리점자체지원금 )으로 개통되며 0원으로 표기되어있는경우는 할부금이 전혀 청구되지 않음

할부이자 = 단말기가격이 있는경우에만 청구됨 (통신사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2.5%~5.9%의 할부이율 예로 할부금이 300,000원일경우 월 737원 청구됨(5.9%기준))

기본료 = 고객님이 선택가능하며 기본제공량에 비례하여 월정료가 정해지며 기본제공량을 초과했을경우 기본요율로 측정하여 초과분에대해 금액추가됨.

부가서비스 = 개통시 유료부가서비스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며, 개통후 고객님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114고객센터를 통해  등록가능함 (예 컬러링,캐치콜,통화가능알리미등등..여러가지서비스)

부가세 = 기본료와서비스사용료의 10%가 부가세로 청구됨.

모든통신사가 위항목들로 합산되어 청구서가 발행되며 고객님의 자동이체 계좌나카드로 요금이 이체가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보다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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