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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 이후에 해지하셨더라도, 약정은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에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공시지원금이나 요금할인 등 지원금이 위약금으로 반환 청구됩니다.
의무사용기간은 6개월(186일)이며, 이 기간동안은 유심기변(유심을 구매한 단말기에서 분리하거나 다른 단말기에 끼우는 행위)과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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