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제공'이란, 사용자가 스팸문자 발송, 일 500건 문자 발송 또는 600분씩 월 3회 이상의 통화 발신이 발생하는 경우 등 불편법 목적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한하여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국제전화, ARS나 수신자부담(콜렉트콜 등) 통화 등에 대해서는 요금제에 상관없이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이를 '무제한'이라고 표현되었으나, 위와 같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라는 권고조치가 있어 현재는 모든 통신사가 '기본제공'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여 부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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